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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정보 어디까지 표시해야 할까? 전자상거래법 표시사항 정리

비즈헬퍼 운영자 읽는 시간 약 12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정보 어디까지 표시해야 할까? 전자상거래법 표시사항 정리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면 상품등록, 결제수단, 배송설정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하단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입니다.

이런 정보는 단순히 다른 쇼핑몰이 표시하고 있으니 따라 적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운영자와 통신판매업자가 일정한 신원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완료했다면 다음 단계는 실제 쇼핑몰에 사업자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쇼핑몰 첫 화면에는 어떤 정보를 표시해야 할까?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정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처)

표시항목확인할 내용
상호 및 대표자 성명사업자정보와 일치하는지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주소 포함
전화번호실제 연락 가능한 번호
전자우편주소고객이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정확한 번호인지 확인
사이버몰 이용약관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기타 법령상 사항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 해당 사항 확인

관련 시행규칙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은 연결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그래서 많은 온라인 쇼핑몰이 사이트 하단 푸터에 사업자정보를 배치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디자인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도 확인해야 한다

자사몰 운영자라면 놓치기 쉬운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표시기준에서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의 표시사항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쇼핑몰 솔루션이나 별도의 호스팅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실제 자신의 사이트가 어떤 서비스를 통해 운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쇼핑몰의 푸터를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쇼핑몰마다 사용하는 호스팅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판매업자는 표시·광고할 때도 신원정보를 알려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구분해야 합니다.

사이버몰 자체에 사업자정보를 표시하는 것과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판매를 위해 표시·광고할 때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관련 규정이 나뉘어 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제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즉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판매자의 신원과 신고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서로 다르다

처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 이 두 번호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무상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번호입니다.

반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하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XXX-XX-XXXXX

통신판매업 신고 : 제XXXX-XXXX-XXXX호

서로 다른 제도에서 부여되는 정보이므로 한쪽 번호를 표시했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만 적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단순히 신고번호 하나만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쇼핑몰 푸터를 만들 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XXXXX

만 복사해서 끝내기보다 실제 자신의 신고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표시기준에서도 소비자가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사업자 주소는 어떤 주소를 적어야 할까?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서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표시해야 하는 주소를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다른 쇼핑몰의 주소 형식을 그대로 따라 적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 사업자정보와 운영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등에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정보가 변경되면 사이트 정보도 같이 바꿔야 한다

온라인 판매를 오래 하다 보면 사업자정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주소 변경,

상호 변경,

대표자정보 변경,

전화번호 변경,

전자우편주소 변경,

쇼핑몰 도메인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에도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정보가 바뀌었다면 행정상 변경신고만 하고 끝내지 말고 쇼핑몰에 표시된 정보도 같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업자정보와 사이트의 표시정보가 서로 다르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판매자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오픈마켓은 어떻게 봐야 할까?

자사몰과 오픈마켓은 화면구조가 다릅니다.

자사몰에서는 운영자가 직접 홈페이지 구조와 푸터를 구성하지만, 스마트스토어·쿠팡·11번가 같은 플랫폼에서는 판매자정보를 플랫폼의 정해진 화면과 판매자정보 영역을 통해 제공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일정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까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플랫폼 판매자라면

“플랫폼이 알아서 표시하겠지.”

라고만 생각하기보다 판매자센터에 입력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통신판매업 신고정보

등이 현재 사업자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은 입력된 판매자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할까?

여기서는 사업자정보와 상품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품명, 제조자, 제조국, 크기, 소재, 품질보증기준 등의 상품정보제공고시 항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별도로 정리한 상품정보제공고시 영역입니다.

반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판매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사업자 신원정보입니다.

둘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 판매자는 결국 두 가지를 모두 관리하게 됩니다.

누가 판매하는가 → 사업자정보

무엇을 판매하는가 → 상품정보

이렇게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용약관도 쇼핑몰 운영정보의 일부다

자사몰을 만들 때 이용약관을 단순히 회원가입 페이지에만 넣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제10조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사항 중 하나로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이용약관 전체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길게 표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표시방법에서는 이용약관을 연결화면을 통해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그래서 실제 쇼핑몰에서는 하단에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의 링크를 배치하는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정보는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까?

전자상거래 관련 표시기준의 핵심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사몰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페이지에서 접근하기 쉬운 푸터 영역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상호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XXX-XX-XXXXX
통신판매업 신고 : 제XXXX-XXXX-XXXX호
주소 : ○○○
전화 : ○○○
이메일 :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 ○○○

그리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업자정보 확인 등의 링크를 함께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예시는 배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자신의 사업자정보와 적용되는 법적 표시사항을 확인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사이트에 표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통신판매업 신고도 완료했다.

그러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온라인 판매에서는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 판매채널 등록 → 소비자에게 사업자정보 표시

까지 연결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사업자정보 표시를 요구하는 이유도 온라인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판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정보 공개는 단순히 사이트 하단을 채우기 위한 문구가 아니라 소비자가 누구와 거래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판매자가 점검할 체크리스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면 한 번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쇼핑몰 하단의 상호가 사업자등록정보와 일치하는가?

② 대표자 이름이 정확한가?

③ 주소와 고객문의 연락처가 현재 정보인가?

④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한가?

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정보가 정확한가?

⑥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가?

⑦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⑧ 사용하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정보가 맞는가?

⑨ 사업자정보 확인 기능이나 연결정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특히 쇼핑몰을 만든 지 오래됐다면 사업자 주소나 전화번호를 변경한 뒤 홈페이지 정보는 예전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정보 표시는 온라인 판매의 기본 신뢰정보다

온라인에서는 고객이 판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정보가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은 판매자의 행정절차이고,

그 정보를 실제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단계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면 상품등록만 확인하지 말고

사업자등록정보 → 통신판매업 신고정보 → 쇼핑몰 표시정보

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정보처럼 보이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기본적인 신뢰와 소비자 보호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3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 정보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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