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찾은 아이디어 상품, 그대로 판매해도 될까? 상표권·디자인권·특허·저작권 확인방법
온라인에서 찾은 아이디어 상품, 그대로 판매해도 될까? 상표권·디자인권·특허·저작권 확인방법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독특한 상품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SNS에서 갑자기 유행하는 생활용품,
기존 상품의 불편함을 해결한 아이디어 제품,
해외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상품,
경쟁 판매자가 많지 않은 신기한 제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품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보통 비슷합니다.
“이거 소싱해서 판매하면 괜찮겠는데?”
실제로 온라인 판매에서는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상품을 발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품을 발견했다고 바로 대량으로 매입하고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상품명이나 로고에 상표권이 있을 수 있고,
제품의 독특한 외관에는 디자인권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기술이나 구조에는 특허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품사진이나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왔다면 저작권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상품을 소싱할 때는
“이 상품이 잘 팔릴까?”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가?”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하나가 아니다
온라인 판매자가 자주 접하게 되는 지식재산권을 단순하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로 보호하는 대상 | 판매자가 확인할 부분 |
|---|---|---|
| 상표권 | 브랜드명·로고·표장 등 | 상품명, 로고, 브랜드 표시 |
| 디자인권 | 제품의 외관·형상·모양 등 | 독특한 제품 디자인 |
| 특허권 | 기술적 발명 | 기능, 작동방식, 구조 |
| 저작권 | 사진·그림·영상·문구 등 저작물 | 상품사진, 상세페이지, 영상 등 |
하나의 상품에 이 중 하나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독특한 형태의 생활용품 하나에
브랜드 로고는 상표권,
제품 외관은 디자인권,
내부 작동방식은 특허권,
상품페이지 사진은 저작권
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판매해도 되겠네.”
처럼 하나만 확인하고 전체 상품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상품의 브랜드와 표시부터 확인한다
아이디어 상품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상품 자체를 자세히 봅니다.
제품이나 포장에
브랜드명,
로고,
캐릭터,
특정 문구,
제조사명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도매사이트에서 상품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판매페이지에는 일반적인 상품처럼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제품 사진을 확대해보니 특정 로고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무브랜드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판매하면 안 됩니다.
상품에 표시된 브랜드나 로고가 누구의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명 브랜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가 들어간 상품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공급처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국내 판매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 도매사이트나 공급처에 상품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모든 권리관계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급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과 내가 국내에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처의
“판매 가능”
이라는 설명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상품 자체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명 캐릭터나 브랜드를 활용한 상품인데 라이선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대량매입 전에 더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은 상품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다
상표라고 하면 흔히 브랜드 이름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판매에서는 로고나 특정 표장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명 브랜드와 관계없는 상품에 해당 브랜드명을 검색키워드처럼 넣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고객의 검색을 유도하기 위해
OOO 스타일
OOO 타입
OOO 호환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의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용방식과 상품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직접 브랜드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명과 검색어를 작성할 때도 타인의 상표를 왜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모양도 권리가 될 수 있다
아이디어 상품에서 특히 확인해야 할 것이 디자인입니다.
상품에 브랜드 로고가 전혀 없더라도 독특한 외형 자체가 보호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이한 모양의 조명,
독창적인 수납용품,
특정 형태의 가구,
독특한 구조의 생활용품
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상품처럼 보이지만 제품의 외관에 디자인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품과 외형이 크게 다르고 디자인 자체가 상품의 핵심 경쟁력처럼 보이는 제품이라면 판매 전에 관련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능이나 구조에는 특허가 있을 수도 있다
디자인이 상품의 외형과 관련된다면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품과 외형은 비슷하지만
특별한 결합구조,
새로운 작동방식,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
등이 적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상품을 볼 때
“왜 이 제품이 기존 제품과 다른가?”
를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차별점이 단순한 색상이나 디자인이 아니라 특정 기술이나 구조에서 나온다면 관련 특허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상품사진은 상품과 별개의 문제다
온라인 판매자가 특히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상품 자체를 정상적으로 구입했다고 해서 인터넷에 있는 상품사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매처에서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상품등록을 빠르게 하기 위해 경쟁 판매자의 상세페이지에서
대표이미지,
상세사진,
사용방법 이미지,
비교표
를 저장해 자신의 상품페이지에 그대로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품 자체가 합법적으로 판매 가능한지와 다른 사람이 제작한 사진·디자인·상세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개한 판례 자료에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제품 사진이나 광고 이미지를 권리자 허락 없이 상품 게시물에 사용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그래서 상품을 사입할 때는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가?”
뿐 아니라
“판매에 사용할 콘텐츠를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
도 같이 결정해야 합니다.
공급처가 제공한 사진도 사용범위를 확인한다
도매업체나 공급처에서 상품이미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가능하다면 온라인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자료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처가 사진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해당 사진의 이용권한을 판매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브랜드 공식사진,
연예인 사진,
캐릭터 이미지,
다른 쇼핑몰에서 제작한 상세페이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처와 사용권한을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촬영하면 사진 저작권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가능하다면 판매할 상품을 직접 촬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품을 직접 촬영하고,
자신이 직접 상세페이지를 만들고,
상품설명을 직접 작성하면
타 판매자의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오는 데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이 상품 자체의 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콘텐츠와 상품 자체의 권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설명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사진뿐 아니라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판매자가 작성한
상품특징,
사용방법,
장점,
비교설명,
상세페이지 구성
등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객관적인 사실이나 규격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다른 판매자가 직접 작성한 창작적인 설명이나 상세페이지 표현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처에서 받은 객관적인 상품정보를 기준으로 자신의 상품페이지에 맞게 다시 작성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플랫폼도 지식재산권 침해를 관리한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권리자와 판매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플랫폼 자체에서도 관련 정책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쿠팡은 현재 지식재산권을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 등으로 구분해 안내하고 있으며, 판매자가 상품 등록 전에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상품 판매·노출 중지, 판매자 계정 정지, 경우에 따라 정산대금 지급 보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
따라서
“일단 등록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리자.”
라는 방식은 재고를 보유하는 판매자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량매입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
예를 들어 개당 20,000원인 아이디어 상품을 500개 매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총 매입금액은
10,000,000원
입니다.
그런데 판매를 시작한 뒤 권리문제로 상품 판매가 중단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문제는 판매페이지 하나를 삭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구입한 500개의 재고가 남습니다.
판매 가능한 다른 경로를 찾지 못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재고에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 확인은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절차이면서 동시에 재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입 절차이기도 합니다.
상품을 발견하면 이런 순서로 확인한다
아이디어 상품을 발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바로 주문하지 않고 다음 순서로 살펴봅니다.
1단계 — 상품 자체 확인
제품과 포장에 브랜드, 로고, 캐릭터, 제조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 상품명 확인
특정 브랜드나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3단계 — 외형 확인
일반적인 제품과 다른 독특한 디자인인지 살펴봅니다.
4단계 — 기능 확인
특별한 작동원리나 기술적 구조가 핵심인 상품인지 확인합니다.
5단계 — 콘텐츠 확인
사용하려는 상품사진, 영상, 상세페이지의 출처와 사용권한을 확인합니다.
6단계 — 판매채널 정책 확인
판매하려는 플랫폼에서 해당 상품이나 콘텐츠와 관련해 별도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대량매입 전에 추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권 확인과 제품 안전규제는 별개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에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문제가 없더라도 해당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이라면 KC 관련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식품,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등은 상품 종류에 따라 별도의 규제와 표시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소싱은
지식재산권 확인
과
제품별 판매요건 확인
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쿠팡 역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 저작물을 판매 불가 품목에 포함하면서 식품·화장품 등 다른 규제상품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
비슷하게 생겼다고 모두 침해인 것도 아니다
반대쪽 오해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상품이 기존 상품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정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권리 존재 여부,
등록내용,
권리범위,
상품의 유사성,
구체적인 사용방식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인터넷 사진 몇 장만 비교해서
“이건 특허침해다.”
또는
“이 정도면 전혀 문제없다.”
라고 법적 판단을 확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크고 매입금액이 크다면 관련 권리정보를 더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급처의 ‘특허상품’ 문구도 그대로 믿지 않는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공급처가
특허상품
디자인등록
상표등록 완료
라고 홍보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현재 유효한 권리인지, 내가 판매하려는 정확한 상품에 해당하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번호가 있다면 어떤 권리인지 확인하고,
상품과 실제 권리내용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는 공급처의 홍보문구를 그대로 믿는 것보다 확인 가능한 정보로 판단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 상품 사입 전 체크리스트
실제로 상품을 발견했다면 아래 정도를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확인항목 | 확인할 내용 |
|---|---|
| 브랜드·로고 | 특정 브랜드나 캐릭터 표시가 있는가 |
| 상표 | 상품명·로고·표장이 타인의 권리와 관련되는가 |
| 디자인 | 독특한 외형이 상품의 핵심인가 |
| 기술·기능 | 특별한 구조나 작동방식이 있는가 |
| 상품사진 | 사진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 |
| 상세페이지 | 타 판매자의 콘텐츠를 복사하지 않았는가 |
| 공급처 | 상품 출처와 거래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가 |
| 플랫폼 | 판매채널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확인했는가 |
| 기타 규제 | KC·식품·화장품 등 별도 판매요건이 있는가 |
| 재고 | 문제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매입규모인가 |
처음부터 모든 법률문제를 판매자가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체크리스트만 거쳐도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일단 사자.”
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조는 다음처럼 만들면 된다.
아이디어 상품 발견
→ 브랜드·로고 확인
→ 상표 확인
→ 디자인·기능 확인
→ 사진·상세페이지 권한 확인
→ 플랫폼 판매정책 확인
→ 판매 가능성 확인 후 사입
아래쪽에는
상표권 / 디자인권 / 특허권 / 저작권
4개를 각각 간단한 아이콘으로 구분해서 보여주면 글 이해가 훨씬 빨라진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상품을 등록한 뒤가 아니라 사입 전에 확인한다
온라인 판매에서 상품소싱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상품을 남들보다 빨리 발견하고 판매를 시작하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만 생각하다가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대량으로 재고를 확보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디어 상품은
독특한 디자인,
새로운 기능,
캐릭터,
브랜드,
특별한 상품사진
처럼 다른 상품과 차별화되는 요소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별점에 지식재산권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상품을 발견했을 때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품이 잘 팔릴까?”
다음에
“내가 이 상품을 어떤 권리와 자료를 확인하고 판매해야 할까?”
를 묻는 것입니다.
상품을 소싱하는 능력은 단순히 싸고 신기한 상품을 찾는 능력이 아닙니다.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감당 가능한 규모로 사입하는 것까지가 실제 상품소싱 과정입니다.
공식 확인자료
비즈헬퍼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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