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방법 스마트스토어에서 받아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방법 스마트스토어에서 받아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다 보면 낯선 서류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입니다.
사업자등록까지 끝냈는데 갑자기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같은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서류는 어디에서 발급받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보호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왜 필요할까?
온라인 쇼핑에는 오프라인 거래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대금을 먼저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신발을 주문하고 10만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상품을 보내면 문제가 없지만, 돈을 받은 뒤 상품을 발송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 중 하나가 결제대금예치, 흔히 말하는 에스크로 서비스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일정한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소비자피해보호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이 발급하는 이용확인증에도 해당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표시됩니다. (OKBFEX)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일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역할 |
|---|---|
| 사업자등록증 | 세무상 사업자 등록정보 |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사실 확인 |
| 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 통신판매업 관련 신고절차 |
| 통신판매업 신고정보 | 신고 완료 후 부여되는 통신판매업 정보 |
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았다고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이용확인증은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앞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24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스마트스토어에서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 통신판매업 신고에 활용하는 방법을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은행 등 구매안전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KB국민은행 역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OKBFEX)
어떤 방법이 무조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할 판매채널과 서비스 구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언제 발급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많은 초보 판매자가 순서를 헷갈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가입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순환 문제가 생깁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한데,
이용확인증을 받으려면 스마트스토어에 가입해야 하고,
스마트스토어에 가입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는 이를 위한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공식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 판매자로 가입신청을 완료한 뒤 판매자정보 → 판매자 관리 → 판매자 정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가입 과정에서 통신판매업 미신고를 선택한 뒤 절차를 진행하고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스마트스토어 이용확인증 발급 순서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한다면 전체 흐름은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 사업자등록을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정보가 필요합니다.
2단계 —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가입을 진행합니다.
판매자 유형에서 사업자를 선택하고 사업자정보를 입력합니다.
3단계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스마트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려는 경우 공식 안내에 따라 통신판매업 미신고 상태로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4단계 — 판매자 정보 메뉴로 이동합니다.
가입신청 완료 후
판매자정보 → 판매자 관리 → 판매자 정보
메뉴로 이동합니다.
5단계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로드합니다.
메뉴 상단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버튼을 이용합니다.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가입심사가 끝나야 출력할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입심사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국내 사업자의 경우 가입심사 중 상태에서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따라서
사업자 가입 신청
→ 이용확인증 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
라는 흐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없어서 스마트스토어 가입을 못 하고, 스마트스토어 가입을 못 해서 이용확인증도 못 받는다.”
라는 식으로 절차가 꼬이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 들어갔는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버튼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판매자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공식 안내에 따르면 국내 개인판매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확인증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판매자라면
판매자정보 → 판매자 정보변경 → 사업자 전환
절차를 진행해야 이용확인증 버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사업자 전환 신청 시 통신판매업 신고 전이라면 미신고를 선택해 신청한 후 이용확인증을 다운로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모바일에서도 발급할 수 있을까?
현재 스마트스토어 공식 고객센터에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출력은 PC에서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따라서 스마트폰에서 메뉴가 보이지 않거나 출력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모바일에서 찾기보다 PC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정보가 실제 신청할 때 시간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파일을 다운로드했다고 바로 제출하지 말고 기재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확인증에는 서비스에 따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관련 정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도 상호·소재지·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와 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OKBFEX)
스마트스토어 역시 입점한 대표자명이 이용확인증에 표시되고, 공동대표의 경우 두 대표자의 이름이 모두 표시된다고 안내합니다.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따라서 발급 후에는 실제 사업자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확인증을 받았으면 다음은 정부24다
이용확인증을 준비했다면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전 글에서 다룬 것처럼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관할기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사업자정보와 통신판매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하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중요한 것은
이용확인증 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용확인증은 신고에 활용하는 서류이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도의 행정절차입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발급받았으면 스마트스토어에서만 판매해야 할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특정 판매플랫폼의 판매허가증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발급받는 이용확인증은 해당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실제 통신판매업 신고 이후 쿠팡·11번가·옥션·G마켓 등 다른 판매채널을 함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플랫폼마다 판매자 가입조건과 제출서류, 결제 및 소비자보호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판매채널의 현재 판매자 정책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특정 플랫폼의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은행 등 구매안전서비스 제공기관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KB에스크로 이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사업자에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제공합니다. (OKBFEX)
이 경우 플랫폼에서 버튼 하나를 눌러 출력하는 방식과 절차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비스 가입조건이나 계좌, 인증절차 등은 제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핵심은
스마트스토어만 이용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할 예정인 온라인 판매자라면 판매자센터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장 주소가 바뀌었다면 확인증도 확인하자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장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비상주 사무실로 옮기거나,
비상주 사무실에서 창고·사무실로 이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주소만 바꾸고 끝내지 말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 표시되는 사업자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정보, 각 판매채널의 사업자정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새로운 주소인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는 과거 주소가 남아 있다면 신고 과정에서 정보 확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순서를 정리하면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하면 절차가 여러 개라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의 구매안전서비스를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흐름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사업자등록
↓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판매자 가입신청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
필요한 경우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정보를 판매채널에 반영
이 순서만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확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스토어는 통신판매업 미신고 상태에서 사업자 가입절차를 진행한 뒤 이용확인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이용확인증은 ‘서류 한 장’보다 거래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처음 보면 단순히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가 먼저 지급한 대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하려면 필요하니까 출력한다.”
정도로 끝내기보다 왜 이런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판매에서는 소비자가 판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결제하기 때문에 신뢰와 소비자보호 장치가 중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이러한 소비자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이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자체는 아닙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한다면 사업자 판매자로 가입신청한 뒤 판매자정보 메뉴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현재 공식 안내상 PC에서 출력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공식 자료
비즈헬퍼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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